logo

고객센터 1670-7725

이용안내

보증보험 가입 절차
  • 1

    원하는
    보험 찾기

  • 2

    상담
    신청하기

  • 3

    비아이에스 대리점
    담당 직원의 전화 상담

  • 4

    비아이에스 대리점
    에서 해당 보험 청약

  • 5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인정보 동의

  • 6

    보험청약내용
    심사

  • 7

    결과 안내
    (전화 또는 문자)

  • 8

    전자 서명

  • 9

    보험료의 영수
    및 증권 발급

  • 1. 원하는 보험 찾기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보험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상담 신청하기 : 상세 페이지 하단의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동의 필수)
  • 3. 비아이에스 대리점 담당직원의 전화 상담
  • 4. 비아이에스 대리점에서 해당 보험 청약 (제반 서류를 해당 페이지 또는 이메일/FAX를 통하여 추가 제출)
  • 5.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동의
  • 6. 보험청약내용 심사
  • 7. 결과 안내 (전화 또는 문자)
  • 8. 전자 서명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자 서명 진행)
  • 9. 보험료의 영수 및 증권 발급 (서울보증보험홈페이지에서 결제 및 증권 발급)
계약내용의 변경

보증보험증권이 담보하는 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비아이에스 대리점으로 통보하여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보증보험 배서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계약해지 및 환급절차

우리 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 (채권자)가 갖는 채권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금을 대신하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채무자)가 보험기간만료일 이전에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또는 담보제공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즉 우리 회사의 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환급시에는 계약내용의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 또는 담보제공사유가 소멸되었다는 확인서를 계약상대방(피보험자)로부터 발급받아 보험료 환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