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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가맹사업보증보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는 가맹계약 전용상품입니다.

본문

▶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한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 보증하는 채무(예시)

상품 · 원재료 · 소모품 · 비품 등 상품대금 채무

유 · 무상지원 시설 · 장비 사용료, 반환 및 감가상각 잔존가액 지급 채무

매출, 판매대금 등에 대한 송금 의무

영업표지, 지적재산권 사용 및 영업활동, 경영지도 등에 대한 지급 채무

각종 영업표지(상표) 철거이행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지급 채무

계약내용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금전채무는 제외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변제의무를 불이행한 사유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가맹계약에서 정한 기간(또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상품대금 및 손해배상 채무 담보액)으로 합니다.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가맹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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