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서 선정된 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이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본문
▶법령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공보증 대상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조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조합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보상하는 손해
채무자인 시공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사업시행자(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이행하거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주계약서상의 공사기간(통상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 인가일)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통상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사업계획승인서(인허가 승인조건 포함)
주계약서 및 주계약 내용에 따른 부속서류
분양계획서 / 분양(공급)계약서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감리계약서 /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서류 / 계획공정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