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관련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본문
▶용어풀이 및 법령정보
- 보증종류
기본설계손해보증 : 실시설계를 제외한 설계용역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
실시설계손해보증 :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감리용역손해보증 : 감리(시공,검측,책임)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건설관리손해보증 :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 용어풀이
기본설계손해보증 : 타당성조사 및 지질조사 등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하는 설계
실시설계손해보증 :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설계
감리용역손해보증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
건설관리손해보증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 ·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인 발주기관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공사개시일(공사착공일)부터 공사완공일까지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용역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용역계약서 사본 및 인수조건질문서(우리회사 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