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본문
▶보상하는 손해
주택관리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통상 1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 3천만원(이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 5천만원(이상)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주택관리사 등이 기존 보험계약에 대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책임을 부담합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과실로 인한 손해만 담보할 경우, 대위권제한특별약관을 첨부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계약자부담금(보험금 지급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등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