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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신원보증인보증보험

타인의 취업에 따른 신원보증을 하였을 경우 그 타인이 신원보증인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본문

▶ 보상하는 손해

고용된 직원(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인 신원보증인이 고용주와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에 의거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단기 6개월에서 장기 5년까지 원하시는 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증인당 최고 3억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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