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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시공보증보험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서 선정된 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이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본문

▶법령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공보증 대상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조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조합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보상하는 손해

채무자인 시공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사업시행자(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이행하거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주계약서상의 공사기간(통상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 인가일)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통상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사업계획승인서(인허가 승인조건 포함)

주계약서 및 주계약 내용에 따른 부속서류

분양계획서 / 분양(공급)계약서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감리계약서 /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서류 / 계획공정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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