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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보증보험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서 선정된 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이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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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보증보험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관련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4
    분양보증보험
    분양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합니다)가 상가, 오피스텔등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양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분양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를 보호하고, 분양율을 제고함으로써 분양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며, 보험가입 후 분양사업자가 부도, 파산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보험회사가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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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증보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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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인보증보험
    타인의 취업에 따른 신원보증을 하였을 경우 그 타인이 신원보증인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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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보험
    취직을 하여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을 위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