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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보험
분양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합니다)가 상가, 오피스텔등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양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분양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를 보호하고, 분양율을 제고함으로써 분양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며, 보험가입 후 분양사업자가 부도, 파산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보험회사가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