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본문
▶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임차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임대보증금의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 기타 손해배상채무 발생 사유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사용검사전인 경우 임차인 모집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보증금(사용검사전인 경우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제외)으로 합니다.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서 사본(최초 입주주택의 경우)
- 감정평가서 원본 또는 사본(최초 입주주택 제외) *보험청약일 기준 3월이내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
- 임대차계약서(면적별) 사본 각 1부
- 국민주택기금융자금내역확인서
- 임대조건신고필증 사본
- 변경시 임대조건 변경신고 공고문서
- 피보험자고지서(회사 양식)
- 공공임대주택보증보험청약서 및 정서(우리 회사 소정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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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