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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

금융기관 등 주택자금대여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개인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문

▶용어풀이

"주택자금"이라 함은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 증축 · 개량 또는 임차시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주택자금대여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보험계약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주택자금대여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자금대출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최종 원리금상환일까지)으로 합니다. 단, 보험증권 발급시 자금대출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금대출기간에 일정기간(통상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대출원금 또는 대출원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통상 대출원금의 110%)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무원 · 기업체종사자재직증명서(전 근무경력기재분 또는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문직종사자(개업 한 자) : 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수입금액증명원

- 전문직종사자(근로소득자) : 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택시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부 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수입금액증명원

- 연금수급권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증, 연금지급사실 확인서 또는 연금증서와 연금수급 통장 중 택 1

- 재산세납부자 : 재산세과세증명서(최근 1,2 기분) 등기부등본(최근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 토지)

- 공통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소정양식) 대출승낙확인서(연장시는 "대출 내용변경확인서"): 대출금융기관발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의료보험증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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