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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설계감리보증보험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관련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본문

▶용어풀이 및 법령정보 

- 보증종류

기본설계손해보증 : 실시설계를 제외한 설계용역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

실시설계손해보증 :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감리용역손해보증 : 감리(시공,검측,책임)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건설관리손해보증 :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 용어풀이

기본설계손해보증 : 타당성조사 및 지질조사 등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하는 설계

실시설계손해보증 :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설계

감리용역손해보증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

건설관리손해보증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 ·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인 발주기관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공사개시일(공사착공일)부터 공사완공일까지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용역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용역계약서 사본 및 인수조건질문서(우리회사 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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