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합니다)가 상가, 오피스텔등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양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분양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를 보호하고, 분양율을 제고함으로써 분양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며, 보험가입 후 분양사업자가 부도, 파산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보험회사가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본문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계약자 : 상가 등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자
피보험자 :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수분양자)
▶보험기간
분양개시일부터 입주(사용승인)예정일까지
▶보험가입금액
사용검사 승인일 이전에 받은 분양계약금액(계약, 중도금 및 잔금의 50%)
▶신탁계약 체결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보험사고시 분양이 행(대체시공)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된 회사 : 대한토지신탁(주))에 신탁등기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공증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분양대금 납부중지 또는 중도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험증권 앞면 기재사업의 분양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합니다.)
▶보증채무 이행방법
보험사고 발생시 공사현장의 사업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분양이행(대체시공)또는 환급이행(납입중도금 반환)방법으로 보증채무이행방법을 결정하여 이행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