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에 필요한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가입 가능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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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본문
보험가입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임차보증금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