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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신입사원 입사에 필요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시 입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0.03.25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만19세 미만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원보증보험 청약서와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서'(서식자료 메뉴 게시) 날인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